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채무자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리인은 최대주주인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과 법원이 지명한 최병남씨가 공동으로 선임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또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법원에 신고하게 된다.
이후 4월 2일부터 22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를 거쳐 오는 6월 3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에서 1차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대한해운은 앞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관계인) 중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및 주주들이 각기 다른 조를 만들어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정리담보권자조는 사안에 따라 총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또는 전원의 동의, 정리채권자조는 총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주주조는 총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정식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여서 다행”이라며 “최선을 다해 조속히 회사를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해운은 지난달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회사 측은 시황폭락에 따라 유럽지역의 60여개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협상을 벌여왔지만,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정관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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