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품안전에 위해(危害)수준에 따라 인증취소 및 제품수거, 판매금지등의 조치를 실시해 왔지만 일부 불량제품의 경우 완전하게 수거되지 못해 제품안전성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표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최근 5년간 부적합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시판품조사계획을 확정, 연간 3000개 이상의 시중 판매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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