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최대주주 가운데 유일했다. 셀트리온 최대주주 셀트리온홀딩스만 지분 60% 이상을 잡혔을 뿐 나머지 8개사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
17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사장은 계열사인 서울옵토디바이스 측 대출(2424억원) 담보로 서울반도체 주식 1214만주를 기업은행·신한은행 등 복수 금융기관에 제공했다.
이는 이 사장 보유 지분 1092만주(발행주식 대비 18.74%)보다 11.11%(121만주) 많은 물량이다. 이 사장 지분은 2008년 12월 이후 발행주식대비 1% 이상 변동되지 않았다.
보유 지분보다 많은 주식을 담보로 잡힌 시점은 2009년 9월에서 작년 3월 사이로 추정됐다. 정확한 시기는 5%룰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는 5%룰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자는 발행주식 대비 1% 이상 지분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경시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을 중복해 담보 설정했다면 채권·채무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특수관계인을 합친 서울반도체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발행주식 대비 48.06%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 가까이가 담보로 잡혀 있다.
이 사장 아들 민호씨와 딸 민규씨는 부친으로부터 이 회사 주식을 수증한 데 따른 증여세 399억원을 분납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 공탁했다.
민호씨와 민규씨는 각각 100만주씩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했다.
이 사장이 대신 담보를 제공한 서울옵토디바이스는 서울반도체에 텔레비전용 LED 칩을 공급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지분 42.26%를 가진 서울반도체다. 민호씨와 민규씨도 각각 13.69%씩 모두 27.3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2003~2009년 7년 연속으로 누적 순손실 517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3분기 누적으로 124억원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