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 '중복' 지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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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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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 발광다이오드(LED)업체인 서울반도체 최대주주 이정훈 사장이 공시 기준으로 본인 지분보다 많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최대주주 가운데 유일했다. 셀트리온 최대주주 셀트리온홀딩스만 지분 60% 이상을 잡혔을 뿐 나머지 8개사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

17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사장은 계열사인 서울옵토디바이스 측 대출(2424억원) 담보로 서울반도체 주식 1214만주를 기업은행·신한은행 등 복수 금융기관에 제공했다.

이는 이 사장 보유 지분 1092만주(발행주식 대비 18.74%)보다 11.11%(121만주) 많은 물량이다. 이 사장 지분은 2008년 12월 이후 발행주식대비 1% 이상 변동되지 않았다.

보유 지분보다 많은 주식을 담보로 잡힌 시점은 2009년 9월에서 작년 3월 사이로 추정됐다. 정확한 시기는 5%룰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는 5%룰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자는 발행주식 대비 1% 이상 지분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경시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을 중복해 담보 설정했다면 채권·채무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특수관계인을 합친 서울반도체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발행주식 대비 48.06%에 달한다. 이 가운데 60% 가까이가 담보로 잡혀 있다.

이 사장 아들 민호씨와 딸 민규씨는 부친으로부터 이 회사 주식을 수증한 데 따른 증여세 399억원을 분납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 공탁했다.

민호씨와 민규씨는 각각 100만주씩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했다.

이 사장이 대신 담보를 제공한 서울옵토디바이스는 서울반도체에 텔레비전용 LED 칩을 공급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지분 42.26%를 가진 서울반도체다. 민호씨와 민규씨도 각각 13.69%씩 모두 27.38%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2003~2009년 7년 연속으로 누적 순손실 517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3분기 누적으로 124억원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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