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정보 인터넷 공개 추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키 위해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정보와 판결문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건수, 수임액, 수임 과정, 승소율 등의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한변협은 이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행 법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사건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케 하고 있으나, 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자료공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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