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T사 등 기획부동산업체가 매입한 가평군내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받도록 힘써주고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받은 돈 일부를 당시 가평군 의장으로 재직하던 친형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홍 전 의장은 최근 소환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의장을 다시 소환해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T사 등은 일명 ‘쪼개기’ 수법인 분할매매가 금지된 임야 등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부동산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분할매매 허가를 받아내 비싸게 되판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가평군 외에도 전국 여러 지역의 토지를 불법 분할매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대형 부동산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기획부동산업체에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17일 이진용(53) 가평군수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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