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저축은행의 전체 예금자는 18만8000여명이며, 앞으로 2개월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가지급금 신청을 받는다.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4일부터,도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7일부터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자들은 예금액에서 대출을 상계한 금액 중 최대 2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저축은행이 정상화되거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 등을 통해 정리된 후 영업이 재개되면 찿을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자는 거래통장과 가지급금을 이체받을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신청할 수도 있다.
예보측은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에게는 대부분 당일 원금을 입금하거나, 늦어도 신청 다음 날까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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