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요원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제보대상 선정 방법, 증거수집 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모니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내용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해 모니터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은 3일부터11월30일까지 약 8개월간 학원, 부동산, 여행, TV홈쇼핑 분야에서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정한 제보 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제보 실적에 따라 연말에 우수모니터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모니터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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