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 선진화 방안을 보고받고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세부 추진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중·대형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규모, 분뇨 처리 및 방역 능력에 따라 소·돼지 등의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축산업자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상의 환기, 소독,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일정 시간 이상 방역 등 기본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축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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