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전날 합의한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최종 논의한 뒤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 은행·보험 등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가 각각 설립되게 된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농산물 유통·가공 판매 등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시기를 5년내로 명문화했다. 농협 자본금 12조 가운데 30%는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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