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6일 “불법·불량 과수묘목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년 과수묘목 유통조사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전국의 묘목 판매업체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3월 7일부터 4월 15일(6주간)까지 종자산업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품질표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의법조치가 취해진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유통조사를 실시하기 앞서 과수묘목 유통 관련 홍보물을 과수협회와 생산·판매업체 등 1100여 업체에 배부했다.
특히 주요 과수묘목 거래 특화지역인 경북 경산, 충북 옥천, 전남 순천에선 과수협회와 지자체 합동으로 종자유통 관련법규 홍보활동을 펼쳐 과수묘목 취급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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