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서, 농협조합원 금융정보 선거에 이용한 조합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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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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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농협조합장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 1,320명의 금융정보를 유출한 농협조합장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강화경찰서는 모 농협조합장 S(63)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번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에 함께 출마했던 후보자 2명과 이들에게 정보를 건넨 상무 K씨 외 1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외 2명은 지난해 12월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K씨 등에게 조합원 1,320명이 휴대전화 번호, 주소, 출자금 등이 적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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