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관계 가능성 낮은 기업, 결합 신고의무 면제”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은 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따라 상호출자가 발생할 때는 상호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해 가압류나 가처분, 그밖의 보전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사업주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 징수 제외 사유에서 연체금이 소액(2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지역에서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전사자의 유해 등에 대한 조사ㆍ발굴 행위를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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