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돼 운용되는 친환경관련 인증제도를 통합,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대상을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확대하고 인증기관 및 인증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개칭한다. 또 유기식품 생산·가공뿐만 아니라 유기식품을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취급자도 포함해 유기식품의 생산·판매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인증사업자(농가, 업체)의 생산·취급 등 인증제품 관리 의무를 확대해 사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미준수시 사업자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신설했다. 인증 및 표시 등 관련 부정행위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기식품인증에 관한 부실 인증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기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인증기관 준수사항과 지정취소 규정도 신설했다.
수입유기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국가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외국과의 동등성 인증근거 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친환경농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농촌진흥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농어업용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구체화하여 법령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유기식품에 관한 육성 및 인증제도 운영이 일원화됨에 따라, 사업자는 한번의 신청만으로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기준과의 부조화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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