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銀, 이체수수료 무조건 월 10회 면제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14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월 10회까지 아무 조건 없이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월 10회까지의 이체 수수료를 익월에 고객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모바일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체 수수료를 조건없이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씨티은행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앞으로 월 10회까지 이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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