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14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월 10회까지 아무 조건 없이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월 10회까지의 이체 수수료를 익월에 고객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모바일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체 수수료를 조건없이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씨티은행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앞으로 월 10회까지 이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