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상정 불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11 17: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법안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 못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등 성실신고확인제 관련법은 여야 합의로 11일 상임위를 통과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동으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또한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들을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농협법, 예보법, 하도급법 등은 시안이 급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합의 후 5일이 경과하지 않고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적용의 공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