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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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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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어촌계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범위에 어촌계가 새로이 포함돼 마을협의회 이외에 어촌계가 주도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도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 이상 동의 요건을 1/3 이상으로 완화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 소유한 마을공동시설의 용어를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정의해 회계처리, 재산관리 등 법 적용상의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체험교육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농어촌관광이 농어촌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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