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2층에 설치되는 ‘중소기업 관세지원센터’는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세관의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알리고 이를 활용한 관세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또 납세와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도 수렴해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용 희망 업체는 유선 또는 세관 방문을 통해 AEO(종합인증우수업체), 납세편의, 관세환급, 체납관리 4개 분야에 대해서 해당 업무 전문가팀의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AEO 상담팀’은 공인 인증시 수출국 및 국내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제도 안내와 공인 획득 컨설팅, 분할납부 등 납세지원제도 활용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중소기업 관세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며 “이용 희망 업체는 대표전화 02-510-1333을 통해 분야별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다 많은 업체가 ‘중소기업 관세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수출입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화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을 발굴ㆍ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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