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남편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임신 6개월에 어린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이씨마저 기소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씨가 아들에 대한 폭행에까지 가담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남편 김모(33)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우는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가 주방 싱크대에 부딪히도록 해 숨지게 하고서 시신을 광진구 화양동 자택 인근의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남편의 사체유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씨가 임신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 불구속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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