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바이크코리아 이륜자동차 8453대 리콜 실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대림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판매한 SU125V 7457대와 (주)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RAND DINK125L 996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림 SU125V의 경우, 속도계 눈금표시가 1·2·5Km/h 또는 10Km/h단위로 표시해야하나 20Km/h단위로 표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9년 1월20일~2010년9월13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SU125V 7457대다.

바이크코리아 GRAND DINK125L의 경우, 속도계 지시속도가 실제속도 보다 낮게 지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8년 12월18일~2010년 6월10일 사이에 제작·수입된 GRAND DINK125L 996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각각 내달 10일과 1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나 대리점 등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있으며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해당 서비스 센터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체인 대림자동차공업(1588-0095)이나 바이크코리아에 문의(1600-643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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