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은 장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이모(50)씨 등 금은방 업주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께 안양시 고잔동 문모(43)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침입, 서랍 속 금반지 등 1천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이를 금은방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9년 8월3일 오전 2시께 안산시내 한 편의점에서 현금 70만원과 신분증, 집 열쇠 등이 들어있는 문씨의 가방을 훔친 뒤 이를 보관해 오다 이날 신분증에 적힌 문씨의 아파트를 찾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의정부시내 노상에서 만취한 유모(31)씨에게 접근,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수사를 토대로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 주거지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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