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관인, 전서체 대신 쉬운 글꼴 사용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앞으로 공문서 관인에 전서체 대신 알아보기 쉬운 글자가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관인에 한글을 가로로 쓰되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기관장 등의 명의를 나타내는 인장인 관인에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전서체가 사용됐으나 획수가 추가되거나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등 다양한 글꼴이 쓰이게 된다. 다만 흘려쓰기나 풀어쓰기 등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사용하면 안된다.

행안부는 먼저 중앙행정기관 관인을 교체할 때부터 새로운 서체를 적용토록 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학교와 군부대 등 각급 기관의 관인과 회계 공무원 직인의 서체도 바꿀 계획이며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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