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에 따르면, 일본 미야기현 경찰본부가 이날 오후 주센다이 총영사관측에 한국인 이 모씨(62세·남·특별영주권자)의 사망사실을 통보해 왔으며, 이 모씨는 미야기현 나토리시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일민단을 통해 신속대응팀으로 부터 이 모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이 모씨의 장남은 직접 부친의 시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영주권자는 1948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 한국인들 중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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