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의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건축설계사무소 등의 재능(품질관리) 기부를 통한 '건축물 품질향상' 방안을 도입해 시공현장의 기술을 지도케 된다.
재능기부는 건축사 등이 보유 중인 수준 높은 기술능력을 시공현장에 접목·건축물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재능기부는 무상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평택시건축사협회사무실에서 평택시건축사협회와 만나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시는 지역내 년간 2500건의 건축 인·허가를 처리 중이며, 이 가운데 1000건 정도가 건축신고로 처리된다.
시는 앞으로 재능기부 대상으로 주택 및 공장 신축에 우선 적용키로 하고, 확대·운영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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