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결정 과정·요금제에 있어서 담합 의혹, 끼워팔기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를 통해 “이통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일괄적으로 최저요금 3만5000원으로 고수하고 있다”며 “자율경쟁 시장에서 이러한 요금책정은 3사의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액제 스마트폰 요금제가 통화·문자·데이터통신 등 3대 서비스를 한꺼번에 묶어 판매함으로써 전형적인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가 요금제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스마트폰 출고가 문제를 놓고 이통3사와 제조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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