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PF대출 변제 못해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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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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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삼부토건이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만기가 도래한 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서울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른 것으로 삼부토건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4위의 건설회사다.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이 대출은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PF 대출로 총 4270억원이다.

법원은 이 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이 회사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등 총 20개의 채권금융회사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추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대주단은 이날 시공사인 삼부토건 및 동양건설산업과 이번 PF 대출의 만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종전처럼 만기를 자동 연장해달라고 은행들에 요구했다. 반면 대주단은 만기 연장을 위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주단이 자동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대주단에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주단에서는 동양건설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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