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7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시 역삼동 BAT코리아 본사에 보내, 이달 8일까지(조사일수 45일)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BAT코리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 12월 말 이후 약 5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 4~5년 주기 순환조사를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BAT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돼 최근 마무리됐다”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 실시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최근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정기조사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영치조사로 전환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업계는 또 “국세청은 지난해 필립모리스코리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등 11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며 “이번 BAT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BAT코리아는 지난 2008년 해외법인을 통한 수익 탈루 및 세금 추징을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BAT코리아는 또 지난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검받은 후 법인세 483억원(주민세 포함)과 부가세 123억원 등 총 606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세액 전부를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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