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관계 기관별 공조 및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 지도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구에 따르면, 불법어업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 지역어업인의 관행적인 무허가(건간망 등) 어업 행위 ▲ 허가 받은 어업외 어업을 하거나 어구를 적재하는 행위 ▲ 어장관리선을 이용해 어장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시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조업금지구역 및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 포획금지체장 및 제중을 위반하는 행위 등 수산자원 남획 및 수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어업 행위들이다.
구 관계자는“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 협의로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사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을 자제하고 선진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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