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14 15: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중구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요 항·포구 및 관할 수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구는 관계 기관별 공조 및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 지도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구에 따르면, 불법어업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 지역어업인의 관행적인 무허가(건간망 등) 어업 행위 ▲ 허가 받은 어업외 어업을 하거나 어구를 적재하는 행위 ▲ 어장관리선을 이용해 어장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시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 조업금지구역 및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 포획금지체장 및 제중을 위반하는 행위 등 수산자원 남획 및 수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어업 행위들이다.

구 관계자는“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 협의로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사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을 자제하고 선진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