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과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만기가 돌아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