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6일 외항선 선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 지역 73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이달부터 7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인천항만청에 따르면 근로감독에서는 선원들에게 임금, 퇴직금, 실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했는지, 선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또한 인천항만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과 같은 중대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