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영해침범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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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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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단둥(丹東)선적 30t급 목선 6201호 등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14일 오전 11시50분과 오후 2시께 한국측 EEZ인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5~35km 해상에서 꽃게와 잡어 총 4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한 어선들은 인천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며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선장 등 책임자를 구속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추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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