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부재자 허위신고자 적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27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재자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이모(53.화천군)씨와 김모(3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모 정당의 화천지역 선거사무원으로, 지난 10일 지역 주민 8명의 부재자 신고서를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조치된 김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의 입소자 28명 중 10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신고서는 선거구민의 의사에 반해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며 “부재자 신고된 주민 등은 대부분 자신의 부재자 신고서가 제출된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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