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빈번한 소송...개선 시급

(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보험사들이 민원 회피용으로 소송을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보사 민원 중 962건에 대해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손보사들이 민사조정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보험 분쟁 처리가 중단된 사례도 27건이나 됐다. 이 중 8건은 사건 처리 진행 중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된다. 때문에 경제적 여력, 법률적 지식 면에서 우위에 있는 손보사들의 소송 남발이 민원 대응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사고의 인과관계, 실제손해액 등에 대해 이견이 크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 판결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과도한 요구까지 무조건 수용하면 오히려 다른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소송이 보험사의 민원 대처용으로 악용되면서 금감원의 더욱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009년 6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소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조문환 의원은 작년 11월 금융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사전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과 상충한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시간만 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송을 악용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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