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선 우리 원양업계가 조업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과학데이터 제출 및 조업영향 분석을 담당하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어획 및 통계문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검사원 등 소관기관별로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최근 대서양 및 인도양참치위원회에서는 보존관리조치에 위반할 경우 국별 쿼터삭감, 조업금지 및 교역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개발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조업규제 준수, 충실한 과학데이터 및 조업 관련 자료 제출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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