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및 인도양 참치기구 보존조치 설명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오는 4월 26일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국립수산물검사원, 수산과학원, 원양협회 및 업계관계자를 대상으로 최근 대서양(ICCAT) 및 인도양(IOTC) 참치위원회에서 논의 및 채택된 어획능력 감축 및 주요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우리 원양업계가 조업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과학데이터 제출 및 조업영향 분석을 담당하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어획 및 통계문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검사원 등 소관기관별로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최근 대서양 및 인도양참치위원회에서는 보존관리조치에 위반할 경우 국별 쿼터삭감, 조업금지 및 교역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개발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조업규제 준수, 충실한 과학데이터 및 조업 관련 자료 제출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