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불법어업 예방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포하고, 5월 한 달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에선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허가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불법어구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 소지·판매 ▲포획금지 체장 위반해 조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일제단속 기간 중 해상위주의 일차원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항·포구 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의 유통길목인 내륙 수산물 집하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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