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사체 은닉 10대 중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군에 대해 징역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성숙한 소년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성정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시신을 숨긴 뒤 평소대로 생활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지인에게 죄를 넘기려 한 점 등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김군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합의부로 이송됐으나,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부동의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바 있다.

김군은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10분께 고양시 화정동의 한 빨래방에서 A(17)양 등 친구 3명과 술을 마신다가 홧김에 A양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인근 공원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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