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9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군에 대해 징역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미성숙한 소년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성정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시신을 숨긴 뒤 평소대로 생활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지인에게 죄를 넘기려 한 점 등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김군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합의부로 이송됐으나,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부동의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바 있다.
김군은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10분께 고양시 화정동의 한 빨래방에서 A(17)양 등 친구 3명과 술을 마신다가 홧김에 A양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인근 공원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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