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제주도 어업지도선 3척과 국가 어업 지도선 1척, 해경함정 2척, 수자원보호관리선 5척 등 모두 11척이 동원된다.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 포획금지 어종 어획, 불법 어구 사용, 조업기간 위반 등이다.
도는 ‘육상단속 전담반’도 운영해 해상 위주의 단속에 대한 한계도 보완할 방침이다.
제주에선 올해 4월까지 7건의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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