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모형을 제공해주고 그에 따라 내부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관 청렴도 평가가 중·하위직의 업무 평가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간부급 공무원의 평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평가대상자는 양주시 재산등록부서 부서장(5급)으로,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직무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사회수범성) 및 법규 준수여부(준법성)의 3개 분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분야로 ▲직무청렴성은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이득의 수수, 고위직으로서의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사회수범성은 청렴실천 및 노력, 건전한 사생활 등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 및 솔선수범, ▲준법성은 세금 납부, 교통법규 위반, 징계 등을 고루고루 측정한다.
평가방법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평가 이외에도 계량지표평가와 자기평가(청렴도 점수에는 미반영)를 포함하여 객관성 확보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지표까지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해 청렴도 매우미흡기관의 불명예를 씻고, 청렴수준의 체계적 진단 및 간부급 공무원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를 통해 클린양주로서의 부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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