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EU는 FTA 발효 후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위생 및 검역 사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양자 간 FTA 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WTO는 위생 및 검역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중시하는데 OIE 기준에 따르면 영국 쇠고기도 대폭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은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인정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광우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영국이 광우병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영국은 그 동안 △되새김동물 단백질을 되새김동물에 먹이지 못하도록 한다(1988년) △모든 포유동물 단백질을 되새김동물에 먹이지 못하도록 한다(1994년) △모든 포유동물 단백질을 모든 가축, 말, 어류에 먹이지 못하도록 한다(1996년)와 같은 광우병 방지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광우병이 지난 1986년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영국에선 1990년 1만4407건, 1992년 3만7280건, 1996년 8149건, 1998년 3235건의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8만건이 넘는 광우병이 발생했다.
최근에도 2008년 37건, 2009년 12건, 2010년 11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국에서 광우병 발생은 사료금지 조치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면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영국으로부터 수입개방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이 중 호주와 뉴질랜드는 광우병 위험 무시국가이고 미국과 멕시코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이다. 미국과 멕시코가 영국과 같은 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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