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올해 4인 가구 기준 144만원)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양의무자(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256만원 미만에서 중위소득 수준인 364만원 미만으로 높아져 빈곤층 10만40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지정된다.
김 의원 측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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