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들 지역을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14일간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이 실시된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구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의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주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전 예약 여부와 물량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강력한 투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상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CCTV설치 등을 통해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 행위 및 식재 등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 및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변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 우려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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