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의 한 노상에서 B(13)군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집으로 가자”고 협박해 B군의 집에 들어가 765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20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87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전과가 많은 A군은 경찰조사에서 “용돈이 없어서 그랬다. 훔친 돈은 당구장과 PC방에 다니며 썼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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