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전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한 전에 실시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토지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이 시행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신청돼 입지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힘들었다. 또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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