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57% 상승…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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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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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오르며 세부담 늘어<br/>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에 비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57%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례한 재산세와 함께 지난해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총 보유세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상업용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도시지역에 있는 나대지 등을 의미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종합합산 토지가 5억원, 별도합산 토지가 80억원이다.

30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증가로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1인당 80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 토지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종부세 대상인 경기 성남 분당 서현동 248-5(1105.6㎡)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139억3056만원에서 올해 149억2560만원으로 7.14% 올랐다.

이에 재산세는 3780만원에서 4059만원으로, 종부세는 978만원에서 1218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총 보유세는 지난해(7076만원)보다 10.18% 늘어난 7796만원이 된다.

전국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의 경우도, 공시지가 변동이 없음에도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와 같은 105억4739만원이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4937만9000원에서 올해 4971만5000원으로 0.68% 올랐다.

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별도합산토지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대체로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례해 보유세가 결정된다.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보유세율의 변화가 없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억원이었던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전국 평균인 2.57% 올라 10억257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보유세 합계는 작년 680만원에서 올해 703만1814원으로 3.41% 오르게 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의 경우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4억1028만원으로 공시지가가 2.57% 올랐다면 보유세는 177만원에서 182만원으로 3.01% 늘어난다.

한편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은 세 부담도 다소 줄어든다.

대구 중구 동인동3가 271-44(198㎡)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4156만원에서 올해 2억1780만원으로 9.84% 떨어지면서 보유세 역시 64만2550원에서 57만9348원으로 9.84%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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