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이대론 안된다-上> "가격만 가지고 선정…부실시공 원인"

  • 원가 보장하는 선에서 낙찰가 결정방법 연구돼야<br/>최적가치낙찰제도 '주관적 평가' 이유들어 반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기준액이 300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중견·중소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또 정부가 이달부터 시범 도입하는 ‘최적가치낙찰제’도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며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와 관련, 2회에 걸쳐 점검한다.<편집자주>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절감이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출혈수주 등의 문제가 있어 건설시장을 전반적으로 부실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공공사 가운데 50%가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되고 있다. 내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공공공사의 70%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것은 당장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건설사들은 100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가격을 앞세운 대형건설사들에게 시장을 모두 잠식당할 수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은 가격만 가지고 업체선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며 “만약 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이나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기술력 등 다른 요인은 철저히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최저가보다는 원가를 보장하는 선에서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산업재해가 잦은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부터 2008년까지의 공사현장 평균 재해율이 0.2% 미만인데 반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현장의 재해율은 평균 3.25%로 높다는 것이다.

최저가로 수주하기 위해 숙련 인력을 줄이고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등 원가를 줄이다보니 부실공사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가격을 낮추면 인건비 등에서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게 된다”며 “결국 저가 수주는 일반적으로 관련 인력이 축소되거나 재하도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며 결과적으로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 12개 건설단체들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공동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건설사들이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업체가 확대될 경우 대형건설사들이 지방 중소업체들의 영역까지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 공공공사에 가격과 기술력, 경험 등을 함께 평가하는 ‘최적가치낙찰제’를 이달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주관적 심사’가 포함돼 공정성을 보장 할 수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최 실장은 “용어는 최적가치낙찰제인데 업계에서는 ‘최저 가치’아니냐고 할 정도”라며 “현실적으로는 최적가치를 따진다고 하지만 가격비중이 훨씬 커서 거의 가격으로 낙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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