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평가내용은 직무청렴성 및 사회적 책임 솔선수범 등 23개 항목이다. 특히 고위직(상임이사급)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강화해 세금체납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실적 등 법규준수 여부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그룹과 내부 직원(상급자·동료·하급자)을 대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7월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코레일 정해범 감사실장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경영진과 관리자 등 간부들의 청렴성이 더욱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번 평가에서 고위공직자 및 간부들의 청렴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했으며, 평가결과를 승진 및 연봉 산정 등 인사자료에 활용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