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취득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구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대주주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의 부당 지원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에 대해 관계법규 위반 여부 등 법률적 검토 및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현장검사 때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를 부당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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