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각종 정비사업과 공공시설물 설치공사 등 공사의 근원적 하자와 부적합 시공 등 문제점에 대해 책임소재를 규명키 위해 실시된다.
이를 의해 시는 시민명예감사관 4명과 관련분야 공무원 11명, 감사인력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리고 매분기 익월에 7일 동안 설계도서 및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지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지만 다수의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점검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사 발주부서는 준공 후 7일 이내에 설계내역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해 특정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점검내용은 설계도서에 따른 성실시공 여부와 각종 마감처리 적정성, 하자보수 등 준공처리 적정성, 인접지역 시설과의 조화 등 시공부문과 품질인증 제품 사용 여부, 안전 및 재해대비 상태, 만족도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해 집중 된다.
시는 점검에 따라 개선 또는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예정이며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낭비가 지적될 경우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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