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하반기에 본격화할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작업에 대비해 일종의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두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입한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의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기 연장이 추진되는 채권은 현재로선 약 5조~6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캠코는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2000억원을 대략 50~80% 가격을 적용, 각각 3년 만기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매각가격에서 담보가격을 뺀 만큼을 손실로 추정하고 3년간 11차례에 걸쳐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를 5년간 19차례에 걸쳐 쌓도록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기별 충당금 적립 부담은 11분의 1에서 19분의 1로 약 42% 줄어든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장 저축은행 등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하반기 2차 구조조정을 앞둔 저축은행 업계 및 시장에 더 이상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제13차 금융중심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그는 "지금은 시장이 안정돼야 하는 시점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일련의 조치들을 감안할 때 오는 8~9월 연간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부실 문제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만 유동성 부족으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위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상화 및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건전성 감독은 강화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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