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과 예보 등에 따르면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경영관리인은 최근 서울지법에 씨티오브퓨어와 도시생각, 리노씨티 등 3개 SPC의 차명주주들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금까지 관리인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총 120여개 SPC 중 10여곳에 이른다.
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이들(SPC 대표)은 박연호 등 옛 경영진의 지시를 받는 차명주주들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회사재산 처분 행위에 동조, 예금자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예보는 또 지난달 말 경영권관리인을 통해 이들 3개 차명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며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도 서울지법에 냈다.
부산저축은행은 리노시티와 도시생각을 통해 대전 관저동 아파트 사업에 각각 624억원과 565억원을 대출했고 시티오브퓨어를 통해서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에 622억원을 투자했다.
예보는 다른 SPC에 대해서도 추가 가처분신청 등을 낼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