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안 발의는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이 주도했고, 중도개혁 성향의 민본 21 소속 의원을 포함해 40여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 기존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급단체 파견전임자에 대해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조법 재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복수노조를 과도하게 허용하면 노조가 많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선명성 투쟁을 하고 교섭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산업현장 평화가 성숙되고 있는 시점에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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